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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1

해고 사건, 화해를 통한 분쟁 해결

  • 의뢰인: 근로자(신청인)
  • 사건 결과: 노동위원회 화해 성립
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6-09-02 09:49:11 조회수 10

수습 기간에 해고되었다고 해서 모든 해고가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. 수습근로자에 대한 해고 역시 객관 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하며, 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.
 


위 사건은 의뢰인은 수습 기간에 업무 능력이 미비하고 직장 질서 위반 행위를 이유로 해고된 사안이었 습니다. 이후 저희는 위 사건을 위임받아 사건의 사실관계와 쟁점을 세밀히 검토하여 노동위원회 절차를 진행한 결과,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화해가 성립되어 분쟁을 원만하게 마무리하였 습니다. 노동위원회 사건은 반드시 판정까지 진행되는 것이 최선은 아닙니다. 사건의 특성과 의뢰인의 상황에 따 라서는 판정보다 더 실질적이고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화해가 최선의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. 중 요한 것은 판정의 형식이 아니라, 의뢰인에게 가장 큰 이익이 되는 결과를 드리는 것입니다.